지난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하 특성화고노조)은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이 780시간 공짜 노동하는 것에 대해 실습병원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실습생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가 있다고 보았고, 50%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50%는 실습으로 인정하며, 최저임금의 50%를 소송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결과를 냈다.
법원에 따르면 실습교육 수탁 의료기관이 교육 성격의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별도 인력으로 수행할 업무를 실습생에게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를 제공받는 결과에 이른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실습생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대가 지급을 면하는 이득을 얻는 것이 되는데, 다만 교육훈련 이수와 근로가 혼합되어 있어 원고의 손해를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50%로 정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병원은 실습생들을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해당 병원에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실습생들이 한 것은 빨래, 설거지, 청소, 환자 안내 등의 잡일이었다. 제대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아 인터넷과 유튜브 영상으로 일을 배웠다. 간호조무사 일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당을 위해 써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이 노동자가 아니란 말인가?
지난해 특성화고노조에서 3년 내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을 받은 6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1.5%가 “병원에서 인력이 부족한 업무에 실습생을 배치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며, 병원의 일방적 실습계약 해지에 속수무책 당해야 하고, 산재도 적용되지 않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은 무료 봉사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은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780시간, 무려 5개월을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을 해왔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이것으로 현장실습생도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함을 명확해졌다. 실습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현장실습을 하는 모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2024년 9월 13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