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7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문발동에 위치한 자유로 휴게소의 파주시 이관이 경기도의 입장 번복으로 난항에 처해있다.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파주 3.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8년 11월 자유로가 국도 77호 선으로 승격되고 도로관리청 또한 파주시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에서 관리 운영해 오던 자유로 휴게소를 파주시로 이관키로 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최근 경기도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자유로 휴게소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였다는 것.
김경일 도의원은 이에 따라 8월 20일 경기도의회 5분 발언에서 “경기도가 휴게소부지의 도로구역 편입절차 이행협조, 관계기관 동의에 대한 공동대응, 휴게소 이관 전 노후시설물 보수에 관하여 파주시와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아무 조건 없이 파주시에 이관하기로 약속했다”고 발언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본지가 입수한 경기도의 공문(경기도 도로안전과-2054. 사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공문에는 ○ 도로구역 결정 및 절차이행(파주시) ○ 도로구역(변경)결정 협의서류 작성 지원(경기도) ○ 휴게소 도로구역 편입에 관계기관(국토부. LH공사)이 동의하도록 도와 파주시가 공동대응. ○ 휴게소 이관 전에 주차장 아스팔트 재포장, 노후 시설물 보수 등의 협조 사항이 적혀있다. 이때만 해도 경기도의 자유로 휴게소 이관에 대한 입장은 확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 11월 자유로가 국도 77호선으로 승격이 된 이후 국토부에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2008,12,22)에서 휴게소를 도로구역에서 제외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따라서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시설의 운영은 해당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 범위에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도 불구하고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 운영주체가 사실상 불분명해져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2021년 까지 13여 년 동안 경기도는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자유로 휴게소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행사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최근 경기도가 자유로 휴게소. 주유소 운영사무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입찰공고(경기도 공고 제2021-5983호)를 냄으로서 파주시로 이관하겠다는 경기도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자유로 휴게소의 운영 계약 기간은 (주) B 로지틱스와 맺은 3년 동안이며 계약의 만료는 2021년 9월 23일이다.
김경일 도의원은 “자유로 휴게소의 이관문제는 경기도가 파주시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의 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기관 간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닌 신뢰의 문제”라는 점과 “연간 7억 원의 순 수익(보증금 205억 원 이자수익 3억 원/년, 임대료4억 원/년)이 발생하는 자유로 휴게소의 파주시 이관은 시로서는 포기해서는 안 될 기회”임을 지적하며 “통일시대 경제 중심도시 파주시가 특색 있는 휴게소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파주시 문발동에 위치한 휴게소를 파주시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 경기도의 입장변화와 파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이관 요청을 주문하였다.
한편, 자유로 휴게소는 1990년대 초 자유로 공사와 함께 경기도가 자유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신축한 것으로, 자유로가 국지도23호선에서 국도77호선으로 승격되고, 파주시 행정구역이 개편(읍→동)됨에 따라 파주시가 도로관리청이 되었지만, 도로의 부속시설물인 휴게소는 여전히 경기도가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는 LH로부터 자유로 휴게소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이다.
김순현 기자
siminpaj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