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산남동에 위치한 자유로 휴게소의 파주 이관문제가 지지부진해지자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본지 271호 2021. 8. 26 일자) 김경일 도의원(파주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와 파주시를 고발할 수도 있다며 연말까지 이관문제를 매듭지으라고 경기도와 파주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경일 도의원은 지난 9일 파주신문과 이후 여타 지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연간 1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내는 자유로 휴게소의 파주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경기도의 위법이며 파주시가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연말까지 반환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경기도와 파주시를 고발할 수도 있다면서 자유로 휴게소의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도의원은 인터뷰에서 도로법 95조 1항을 거론하며(설명기사 참조) “이 부분은 달리 해석할 여기가 없다.”고 단언했다.
자유로 휴게소는 1990년대 초 자유로 공사와 함께 경기도가 자유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신축한 것으로, 자유로가 국지도 23호선에서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되고, 파주시 행정구역이 개편(읍→동)됨에 따라 파주시가 도로관리청이 되었지만, 도로의 부속시설물인 휴게소는 여전히 경기도가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는 LH로부터 자유로 휴게소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이다.
김경일 도의원은 지난 8월 20일 경기도의회 5분 발언에서 “경기도가 휴게소부지의 도로구역 편입절차 이행 협조, 관계기관 동의에 대한 공동대응, 휴게소 이관 전 노후시설물 보수에 관하여 파주시와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아무 조건 없이 파주시에 이관하기로 약속했다”고 발언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본지가 입수한 경기도의 공문(경기도 도로안전과-2054. 사진)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다. 공문에는 ○ 도로구역 결정 및 절차이행(파주시) ○ 도로구역(변경)결정 협의서류 작성 지원(경기도) ○ 휴게소 도로구역 편입에 관계기관(국토부. LH공사)이 동의하도록 도와 파주시가 공동대응. ○ 휴게소 이관 전에 주차장 아스팔트 재포장, 노후 시설물 보수 등의 협조 사항이 적혀있다.
경기도의 자유로 휴게소 이관에 대한 입장은 당시로서는 확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 11월 자유로가 국도 77호선으로 승격이 된 이후 국토부에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2008, 12, 22)에서 휴게소를 도로구역에서 제외해버리자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시설의 운영은 해당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 범위에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도 불구하고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 운영 주체가 사실상 불분명 해져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2021년까지 13여 년 동안 경기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유로 휴게소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행사해 왔던 것이다.
김경일 도의원은“연간 7억 원의 순수익(보증금 205억 원 이자수익 3억 원/년, 임대료 4억 원/년)이 발생하고 이용객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증대하는 자유로 휴게소의 파주시 이관은 시로서는 포기해서는 안 될 기회”라고 강조하며 시의 적극적인 태도와 시민들과 지역 언론들의 협력을 주문했다.
한편, 파주시 관계자는 2018년 ‘경기도가 자유로 휴게소를 파주시로 이관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이후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상태’라고 밝히며 경기도의 도로안전과와 자산관리과 사이에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에서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고, 내년 3. 4월 경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기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도로법 제95조(점용료 등의 귀속)
① 도로의 점용료와 도로에서 나오는 그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김순현 기자
siminpaj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