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정치 > 일반 기사 제목:

파주시,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2021-01-27 11:36 | 입력 : admin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파주시는 올해부터 파주시 지역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소득하위 40% 이하(저소득 수급자)와 소득하위 70% 이하(일반 수급자)로 구분해 연금을 차등으로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면 차등 없이 지급받게 된다. 또한,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1,690천원(20201,480천원), 부부가구 2,704천원(20202,368천원)으로 선정기준액 이하면 월 최대 30만원(단독가구), 48만원(부부가구)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받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연금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올해 파주시 기초연금 대상자는 작년 대상자 43천 명에 비해 49백 명이 증가된 약 48천 명 정도가 지급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만 65(1956년생)가 되는 어르신은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성용 파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파주신문 & www.pajunews.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admin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파주신문로고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내종석 | (주)파주미디어그룹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47 중앙빌딩 203
신문등록번호: 경기. 아50506  |  등록일자 : 2012.09.2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내종석 | Tel: 031-946-0000 | Fax: 031-946-0000 | Email: pajuok@naver.com 
Copyright © 2019 파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