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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법안 손본다

2024-06-27 00:29 | 입력 : 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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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벌칙‘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상향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나날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2022년 대비 35.4% 증가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법안이 존재하지만, 벌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벌칙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으로 종종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극심해 국민의 불안감을 경감시킬 강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지난 21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벌금 상한을 이익 가액 10배 이하로 해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위하효과(威嚇效果)를 제고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박정 의원은, “사기범죄는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공존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사회 전체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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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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