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지역뉴스 > 정치/의회 기사 제목:

박정 의원,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 상향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2024-08-29 22:45 | 입력 : 지은영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근로자 정년 6065세 이상으로 연장

- 정년연장 사업주 자문, 장려금 등 지원



29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정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등 필요한 조치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의 경우 법 시행 5년 후,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 마지막으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 적용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 정년과 연금수급시기가 불일치해 공백기간 소득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기업 등의 상황에 따라 즉시 적용 가능여부가 다를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맞춰가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파주신문 & www.pajunews.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지은영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파주신문로고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내종석 | (주)파주미디어그룹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47 중앙빌딩 203
신문등록번호: 경기. 아50506  |  등록일자 : 2012.09.2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내종석 | Tel: 031-946-0000 | Fax: 031-946-0000 | Email: pajuok@naver.com 
Copyright © 2019 파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