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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백조현 광탄농협 조합장 ‘선거법’ 재판 징역 6월 구형

2020-01-17 11:05 | 입력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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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백조현 광탄농협 조합장 선거법재판 징역 6월 구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혐의로 재판 중인 백조현 광탄농협 조합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020116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진행된 백 조합장에 대한 3차 공판에서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창만리의 모 이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 이장은 백조현 조합장에게 20만원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마을의 노인들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해주기 위해서 광탄농협 조합장에게 찬조금을 달라고 해서 받았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외부에 알리기는 농협과는 관계없는 또 다른 백 모씨에게 받았다고 했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조합장에게서 받았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취지로 답해 이 돈이 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은 물론이고, 이 경우 백조현 조합장이 광탄농협의 공금을 어떤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또 다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차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아서 재판장으로부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던 그 이장은 3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 진술함으로서 재판장으로부터 100만원의 과태료는 면제 받았다,

백 조합장은 선거과정에서 광탄농협의 한 조합원에게 양주 한 병을 제공한 것과,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혐의, 그리고 창만리의 마을 이장에게 20만 원의 식사비를 제공한 것으로 기소가 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백조합장의 선고 공판은 213일에 열린다.

김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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