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신문 내종석 발행인
막수유[莫須有] 莫:없을 막 須:모름지기 수 有:있을 유
술과 권력에 취해 왕관의 무게를 못견디고 비틀거리며, 법과 권력을 조자룡의 헌 칼처럼 휘둘러대는 권력 집단들은 셰익스피어가 말한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는 말과 ˝아마도 있을 것[莫須有]이라는 막연한 판단으로 어떻게 천하를 납득시키겠소[莫須有三字何以服天下(막수유삼자하이복천하)]?˝라는 교훈을 새길 때.
˝혹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뜻으로, 반드시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있을지도 알 수는 없다는 말이다. 죄명(罪名)을 날조(捏造)함을 비유하여 쓴다. 높은 문화와 생산력을 자랑하였던 중국의 북송(北宋)왕조(960~1127)가 당쟁이 격화되면서 여진이 세운 금(金)나라의 침략을 받아 황제는 포로가 되고 나라도 망하였다. 그러나 휘종의 아들 중 한 사람이 남쪽으로 도망하여 나라를 겨우 재건하였는데, 이를 남송(南宋)이라 했다. 남송 초 금나라와의 관계를 놓고 악비(岳飛)등의 주전론과 진회(秦檜)등의 강화론이 팽팽히 맞섰다.
악비는 가난한 농촌 출신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불굴의 투지,뛰어난 전략으로 금나라 군대를 여러차례 격파하였다. 그러나 금나라에 잔뜩 겁을 먹은 남송의 황제와 진회는 악비의 승리가 도리어 강화를 어렵게 한다고 보고 악비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자신을 모함하여 죽일 것임을 직감한 악비는 침묵하였고, 물적 증거를 잡지 못한 진회는 ˝혹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수유(莫須有)˝의 세 글자로 죄명을 만들어 악비를 죽여 버렸다. 대장 한세충(韓世忠)이 직접 진회에게 책임을 따지며 물었다.
˝악비에게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었던 것이오.˝ 진회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답하였다.
˝그럴 만한 일이 아마도 있었을 것이오[其事體莫須有(기사체막수유)].˝ 이 말을 듣고 한세충은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아마도 있을 것[莫須有]이라는 세 글자로 어떻게 천하를 납득시키겠소[莫須有三字何以服天下(막수유삼자하이복천하)]?˝
“시장 재직 시에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인식·의식·기억의 영역에 속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검찰은 김문기와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는 희한한 말을 만드는 등 ‘행위’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억지 기소했다.
또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에 대한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발생한 사안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처분도 아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을 이유로 한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이란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법원은 더욱 가관이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강조하면서도 같은 이유에서인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이 대표가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발언의 일부만을 유추 해석해 “골프를 쳤으면서도 치지 않았다”는 식으로 해석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사실로 적시했다. 국토부가 하위 지자체에 3~4년에 걸쳐 11번의 공문을 보내고 백현동을 꼭 집어 3차례를 더 보냈는데도 법원은 협박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압박으로 여기지 않을 지자체장이 있을 수 있을까.
백번 양보해서 유죄성을 인정한다해도 유력 대선주자의 피선거권을 10년이나 박탈하는 등 정치생명을 끊어놓을만한 사안인지 무척 의문스럽다.
물론 ‘무언가 반드시 있는데’ 권력에 밀려, 혹은 다른 사정들 때문에 적당히 사건을 덮어둔다면 아니 된다. 그러나 ˝혹 무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여 악비와 같은 충신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더더욱 아니 된다.
술과 권력에 취해 왕관의 무게를 못견디고 비틀거리며, 법과 권력을 조자룡의 헌 칼처럼 휘둘러대는 권력 집단들에게 셰익스피어가 말한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는 말과 ˝아마도 있을 것[莫須有]이라는 세 글자로 어떻게 천하를 납득시키겠소[莫須有三字何以服天下(막수유삼자하이복천하)]?˝라는 교훈을 전해주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