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 가결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해당 연구는 2025년 8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연구 과정에서는 설문조사, FGI,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요구와 제도 개선 사항이 폭넓게 도출되었고, 보수체계 개선, 근로여건 안정, 직무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등 4개 추진전략과 13개 신규사업이 제시됐다.
이 같은 종합계획 결과를 행정과 예산에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조례안은,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장 선출 방식을 당연직에서 호선으로 변경 ▲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 포상 규정 신설 등이다.
이정은 의원은 “지난 8월 확정된 종합계획은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과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 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