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업체 4곳에 115억 수의계약… 파주시 ‘일감 몰아주기’」, 「파주시, 특정업체 4곳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감사 착수」와 관련해 파주시가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파주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모든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 공정하게 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발주부서가 업체의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부서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되고 있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임의로 계약을 몰아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파주시는 일부 업체로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부서별로 최대 5회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 이후 수주업체 수가 약 22%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5년부터 제도를 한층 강화해 부서 내 동일 업체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기존 5회에서 4회로 축소하고, 연간 계약 총한도도 추가로 제한하는 등 편중 완화 대책을 확대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의 결과, 2025년 기준 수의계약을 체결한 312개 업체 중 상위 20개 업체의 계약금액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48.5%에서 45.9%로 2.6% 감소했다. 특히 보도에서 언급된 4개 업체의 계약금액 비중도 같은 기간 평균 14.5%에서 10.0%로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는 “현재는 수의계약 총량제 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실제로 1인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다”며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은 실질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 착수’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해당 기사 보도 이전 출입기자가 감사관에 의견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수의계약 현황 분석이나 특정 부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해 총 85개 부서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으로, 부서별로 각각 1건씩 계약이 이뤄질 경우 수치상 다수 계약으로 보일 수 있으나, 부서별 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어 ‘특정업체 몰아주기’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계약법과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계약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