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는 총 6개의 반환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임진강 건너 민간인 통제선에 위치한 캠프 그리브스를 제외하고는 시가지이거나 시가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산지역의 캠프 자이언트, 개리오웬, 영태리의 캠프 애드워드, 광탄의 캠프 스탠튼,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캠프 하우즈 등이 있습니다. 거의 모두 시가지 지역 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동안 미군 기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환된 기지가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미군기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파주 발전의 지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시행됨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도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조리읍 봉일천리에 위치한 캠프 하우즈에 공원 등을 조성한 것을 제외하면 현재는 개발사업자 지정 정도에 머물고 있거나 어느 곳은 사업자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기지가 주민의 편익이나 지역개발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 못한 것은 순전히 국방부의 땅장사 때문입니다. 실제로 월롱의 캠프 애드워드 기지에 폴리텍대학을 유치했다고 하던 당시 국방부가 요구한 땅값은 평당 125만 원이었습니다.
땅값을 이렇게 주고는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공적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발이 거론되고 있는 미군 반환기지의 대부분은 아파트나 짓겠다는 것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거시적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이 미군부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오랬동안 개발제한으로 받았던 불이익을 감안하여 반환지와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자는 취지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방부의 땅장사는 그런 법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 지역에 대해서 언급한바 있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한다는 것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산의 히얄리야 기지나 용산 미군기지처럼 파주에 있는 미군 반환기지도 무상반환 되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처음 조성할 당시, 땅을 거저 가져가다시피했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70년 동안이나 개발에서 소외되어왔던 것을 생각하면 무상반환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개발비용까지 보태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 파주는 전체 면적의 80%를 억누르고 있는 군사시설보호법이나 4년제 대학교 하나 들어올 수 없는 수도권 정비법 등의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제대로 된 발전의 기회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사실상 알박기를 하고 있는 행태는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지리적 특성과 지역발전의 요구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곳은 학교, 어느 곳은 공원, 어느 곳은 산업시설 등으로 지역의 필요에 따라 쓰이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상반환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무상반환이 여러 법적인 제약으로 어렵다면 장기 임대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년 장기 무상 임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권한을 준다면 실질적으로 무상반환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 이런 방안도 당국에서는 심도있게 논의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군 반환기지를 무상반환 하든지, 장기 무상임대를 해 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말이 립 서비스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국가안보는 접경지역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과 중첩된 규제로 인한 발전의 지연을 오롯이 접경지역의 시민들만 져야 한다면 심히 부당한 것이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접경지역의 특히 파주시민들이 언제까지 부당한 차별을 견디고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