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방 교부세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수 변동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지방교부세 등)이 임의로 줄어들거나 집행이 보류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을 일방적으로 불용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 2023년 53조5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당시 약 18조6000억 원이, 2024년에도 30조8000억 원 규모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약 6조5000억 원의 지방 예산이 불용 처리된 바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배정을 유보할 경우 지역 사업 중단과 지방 행정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앞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교부세 등의 예산 배정 계획을 조정하려 할 경우 반드시 시·도지사 협의체 또는 교육감 협의체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협의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

    박정 의원은 “국가재정 운용의 목적은 단순히 수치를 맞추기 위해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적기에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세수 부족을 지방 예산으로 돌려막으며 지방자치와 교육 현장에 부담을 전가해온 관행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가재정의 전략적 운용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29일에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매년 9월 해당 연도의 세입 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고 예비비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정부 예산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재정 재원이 지방과 수도권에 공정하고 전략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6-03-13 11:25]
    • 하효종 기자[hajong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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