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정치 > 일반 기사 제목:

파주소방서, 노후 공동주택 대상 소방사법 기획단속 실시

2025-01-15 16:34 | 입력 : 지은영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파주소방서, 대규모 인명피해 예방 위한 소방안전관리 기획단속 실시

파주소방서(서장 이상태) 청문인권담당관은 오는 331일까지 3월간 파주시 관내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방사법 기획단속을 진행한.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 시 발화 세대나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있으면 연기유입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방시설 등을 불능 상태로 방치한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잠금ㆍ폐쇄 행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진 사항과 소방 훈련 시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상태 파주소방서장은 화재에 취약한 시기인 만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안전한 소방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파주신문 & www.pajunews.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지은영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파주신문로고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내종석 | (주)파주미디어그룹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47 중앙빌딩 203
신문등록번호: 경기. 아50506  |  등록일자 : 2012.09.2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내종석 | Tel: 031-946-0000 | Fax: 031-946-0000 | Email: pajuok@naver.com 
Copyright © 2019 파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