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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평화경제특구 안정적 지원위한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 발의

2026-02-24 17:07 | 입력 : 하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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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지원기관 지정 근거 마련 및 업무 범위 구체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 갑, 외교통일위원회)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평화경제특구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기관의 업무를 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계획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지원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 지역 현장조사 지원 국내외 타 특구 운영 현황 사례조사 지원 평화경제특구 발전방안 연구개발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평화경제특구 지정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해 안정적 지원이 가능한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2026~20272차례에 거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정부의 개발계획을 접수하고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후덕 의원은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지방정부-개발사-입주기업의 유기적 협력과 지원을 뒷받침할 지원기관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박정박지원한정애김정호이재정이춘석김병주김주영이용선임오경홍기원김용만김태선김준형이재강임미애 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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