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행정 > 일반 기사 제목:

파주시, 건축 인허가 ‘결재 다이어트’…파주시, 4단계→2단계로 민원 처리 속도 높인다

2026-03-31 16:09 | 입력 : 하효종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가설건축물 현장 확인 생략·도면 정보공개 절차 정비로 시민 체감도 개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지속 증가하면서, 설계 변경과 착공 지연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등 생업형 건축 인허가 민원에서 시민들의 체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파주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행정 개편에 나선다. 시는 최근 인허가 솔루션 바로회의를 통해 연면적 1이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결재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결정하고, 사무전결 정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결재 구조 단순화다. 기존에는 팀장-과장-국장-부시장으로 이어지던 4단계 결재 체계였으나, 이를 과장-국장 중심의 2단계로 줄여 중간 행정 절차를 최소화했다. 시는 이를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업무도 개선된다. 해당 신고 건수는 20232,479건에서 20252,669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면 사무의 시청 일원화로 담당 공무원의 원거리 출장 부담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앞으로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촬영한 건축물의 전···우 사진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민은 대기 시간을 줄이고, 공무원은 불필요한 출장 없이 핵심 민원 처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도면 정보공개 절차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전자 파일 형태로 도면 공개를 신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자 의견청취 절차를 명확히 거치도록 해 건축사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성근 건축주택국장은 “‘바로회의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앞으로도 관행적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파주신문 & www.pajunews.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하효종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파주신문로고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내종석 | (주)파주미디어그룹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47 중앙빌딩 203
신문등록번호: 경기. 아50506  |  등록일자 : 2012.09.2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내종석 | Tel: 031-946-0000 | Fax: 031-946-0000 | Email: pajuok@naver.com 
Copyright © 2019 파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