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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민자치회 본격화…법적·행재정 지원 근거 마련

2026-04-01 14:49 | 입력 : 하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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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13년 시범 넘어 본사업 전환…파주 풀뿌리 자치 새 전기

제3기 주민자치회 발대식 및 우수사례 경연대회 사진 하효종 기자
▲제3기 주민자치회 발대식 및 우수사례 경연대회 ⓒ사진 하효종 기자
주민자치회가 13년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들어서며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의 전환점을 맞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31일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자치회는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법에 명시되며 안정적인 법적 토대를 확보하게 됐다.

주민자치회는 읍··동 단위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구로, 지역 의제 발굴과 주민 참여 확대, 공동체 활성화 등을 이끌어왔다.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며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법적 기반이 미흡해 전국적 확산과 충분한 행·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전국 3,551개 읍··동 가운데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곳은 1,641(46.1%)에 그쳐 제도 정착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시행 근거가 마련된 것은 물론,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법률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향후 주민자치회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금이동네 어울림 한마당 사진 하효종 기자
▲2025 금이동네 어울림 한마당 ▲사진 하효종 기자
특히 파주시는 20개 읍··동 전 지역에 주민자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어, 이번 제도 전환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이미 전면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갖춘 만큼, 향후 정책 제안과 실행력 측면에서도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아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응하는 데 있어 주민 주도의 문제 해결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현재 주민자치회 설치는 지자체 선택에 따른 임의 규정으로, 전국적 확대를 위해서는 의무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상근 인력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행정과의 협력 강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행정안전부는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에 맞춰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표준 조례안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농촌, 도농복합 등 지역 유형별 맞춤형 운영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권역별 컨설팅 등 정책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제도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만큼 지역에서도 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파주시는 선제적으로 조례개정 등을 준비중에 있고 제도정비와 자치위원 교육과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파주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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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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