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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법안 대표발의

2026-04-04 13:55 | 입력 : 하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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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징후 감시 법적 근거 마련…선제적 위해 대응 체계 구축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4월 3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사용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사용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만 명시되어 있어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인명·재산·환경 피해를 사전에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위해방지 기능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 우려 사안에 대한 감시·조사 및 정보의 수집·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전문기관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위해방지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매뉴얼 수준에 머물러 있던 위해방지 기능을 법제화하고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선제적인 위해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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