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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실 이전을 위해 소통홍보실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철거 공사중이다. ⓒ하효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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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손배찬 파주시장 당선인의 시장실 이전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 파주시장과 예산 담당 부서의 설명이 나오면서 실제 의사결정 구조와 행정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당선인 측의 시장실 이전 준비를 두고 지방자치법상 권한 없는 개입 가능성과 직권남용 소지를 제기했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직권남용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인수인계 과정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파주신문 취재 결과,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장실 이전 공사 자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파주신문과의 통화에서 “시장실 공사에 대해 보고받은 적은 없고, 다만 소통홍보관이 사무실을 이전해야 한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말했다.
또 예산 관련 공무원 A 실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면 업무 편의와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내부 공간을 조정하는 사례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사안은 전결 사항으로 보고 직접 결재했으며, 시장 결재 대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에게 별도의 공식 결재나 보고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내용은 구두로 설명했고 비서실 및 실무진과도 소통했다”고 말했다.
또한 A 실장은 “당선인이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층 집무 공간 활용 의지를 밝혔고, 7월 1일 임기 시작 시점에 업무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준비를 진행했다”며 “소통홍보관 이전은 임시 조치이며 향후 조직개편과 함께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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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하효종 기자 |
이에 대해 파주시 비서실 책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예산재정 책임자가 시장에게 보고할 기회는 있었겠지만 실제 보고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번 시장실 이전 준비는 당선인의 직접적인 행정 지시로 진행됐다기보다 내부 행정 판단과 전결 절차에 따라 추진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다만 시장실 이전과 같은 청사 공간 재배치가 어느 범위까지 실·국장 전결로 가능한지,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시장 보고가 관행상 또는 행정적으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당선인의 권한 행사 여부 자체보다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가 어떤 권한으로 판단하고 집행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행정 절차와 내부 규정에 부합했는지 여부로 좁혀지고 있다.
파주시는 향후 관련 절차와 결정 과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통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