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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경찰서 전경 ⓒ하효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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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호 전 파주시장 후보가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 ⓒ하효종 기자 |
경기 파주경찰서가 손배찬 파주시장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신문은 송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파주경찰서 수사과장과 직접 통화했다. 수사과장은 해당 사건의 검찰 송치 사실을 확인하면서 피고발인과 파주선관위, 박용호 씨에게도 수사 결과가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본지가 확인한 경기 파주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 등·송치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월 29일 사건번호 2026-006834 사건에 대해 죄명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재하고, 결정 종류에서 ‘송치(O)’를 결정했다.
송치 대상 검찰청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다.
특히 통지서 별첨 주요내용에는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인정되어 송치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전화 확인한 결과, 선관위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으며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하는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도 확인해줬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판단 근거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통지서는 해당 사건의 고소·고발인인 박용호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박 씨가 이를 공개하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가 알려지게 됐다.
선관위, 지난 5월 손배찬 후보 경찰 고발
이번 사건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손배찬 당시 파주시장 후보의 재산 신고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 측은 손 후보가 파주시 야당동 토지의 재산가액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제기했다. 박 후보 측은 5월 28일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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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27일 파주시청 본관 계단에서 선거관련 기자회견 하고 있는 박용호 후보와 국민의 힘 후보들 ⓒ하효종 기자 |
이와 관련해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5월 30일 손배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당시 KBS가 보도했다. 손 후보 측은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회계 담당자의 단순 실수가 있었으며 이후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찰 송치, 유죄 확정 의미는 아냐
이번 경찰의 송치 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의미다.
따라서 경찰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했다는 사실과 법원의 유죄 확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경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박용호 씨가 받은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이번 사건의 주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인정’이라고 명시돼 있어 향후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