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파주경찰서ㆍ파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지난 12일 운정중학교에서 하교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중학생은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청소년의 무면허 이용이 지속됨에 따라 파주시는 관련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작년에 이어 운정과 금촌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운정중학교를 시작으로 11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운정ㆍ금촌 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순차 진행된다. 파주시는 관계 기관과 함께 학교 현장을 찾아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 의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이용 금지’를 중점으로 한 어깨띠와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벌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통안전 수칙을 전달했다.
우상완 교통정책과장은 “중학생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라며 “경찰서 및 교육청과 지속 협력하여 청소년 무면허 운전을 근절하고, 학생 스스로 올바른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